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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 고발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사실 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를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조승연 원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인수위는 이와 함께 조승연 원장을 형사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의료원이 수년간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 모르게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집도의와 함께 수술실에서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 원장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또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번에 이 사건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당시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 장 발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또 수술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조승연 원장 측은 임 당선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고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조승연 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계 인사 중 하나로 의협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4-26 11:56:30병·의원

의료계 '비상경영'인데…상종 지정체계 싹 뜯어고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총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1~5까지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되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1~5기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검토하고 지표의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며 "특히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를 개발하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불제도 연계(성과보상) 등이 포함됐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2024-04-23 11:54:58병·의원

"마흔네살 가정의학회, 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 성공"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그만큼 내로라하는 연혁있는 학회들은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속의 학회로 위상과 역량을 재확인한 것.그런 의미에서 대한가정의학회의 제1회 국제일차의료 학술대회는 이례적이다. 1980년 태동한 마흔 네살의 학회가 올해 첫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무대에서 신고식 치른 것.국제학술대회는 학술적 의미 탐구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가정의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해외의 현황을 통해 국내 가정의학의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본 생생한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한국형 일차의료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가정의학 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추구한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한병덕 대한가정의학회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를 만나 미래 전략에 대해 들었다.■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글로벌 세션 대거 선보여가정의학회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세계 속의 학회로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그에 발맞춰 학회는 학술대회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세계가정의학회 학술대회 동향과 시사점 등 시금석이 될 만한 세션을 대거 마련했다.한병덕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설립되고 학술 활동을 시작한지 40여년이 지났다"며 "어느새 만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고 명실상부 일차의료 영역의 국내 최대 학술단체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느 때보다도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회원들의 보다 높은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회의 대외 위상 재고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리딩 그룹이 되겠다는 열망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국제 학술대회는 없는 상황이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리딩 그룹으로서 국제적 협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태 지역 대표 학회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학회는 글로벌세션으로 ▲체중 편견에 대한 관점과 연구 ▲국내 국제의료센터 및 여행의학 운영 경험 ▲비만 약물의 모든 것 ▲KOFIH 이종욱펠로우십프로그램과 글로벌 일차보건의료 ▲의학과 사회학과 다문화사회 가정의의 만남 ▲전자담배 논쟁 등 지역, 사회, 국가를 뛰어넘는 가정의학과 전공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준비했다.한 이사는 "가정의를 위한 치매케어, 완화의료의 실제, 전 세계 재택의료 및 전환진료 시스템 현황과 전망, 일차의료 분야의 세부 진료계획, 국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헬스케어 분야의 경험과 교훈을 마련했다"며 "생활습관의학 등 전세계 가정의학 전공자들이 관심 있어할 공통 세션을 기획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션도 마련했다"며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한국형 일차의료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각국의 현황을 비교했다"고 말했다.해외에선 이미 가정의학이 다른 전문 과목이나 의료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관문)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선 아직도 가정의학이나 주치의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편이지만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현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할 만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등의 세션을 마련한 것도 해외에서 입증된 비전과 전망을 통해 떨어지는 국내 전공의 지원율을 역전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인 셈.■후배 마음 얻어라…"학술대회는 미래 비전의 전시장"수년간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시달려온 가정의학회 입장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의 집단 사직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하락하는 전공의 지원률과 수련 중도 포기도 적지 않은 마당에 아예 전공의가 사라진 환경은 가정의학과의 미래를 뒤바꿀 변수이기 때문이다.문제는 당장 상황을 뒤엎을 만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간 학회 차원의 '후배 모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팀별 경연을 펼치는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 코너는 물론, 일선 현장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수련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정의학교육위원회 모두 유능한 후배의 양성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은 녹록치 않다.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8년 105.6%에서 매년 하락 추세를 그리다 2024년도는 49.8%로 털썩 주저 앉으면서 지난 10년간 연간 전문의 자격 취득자 수는 500명 이상 줄었다.눈에 띄는 부분은 엄중한 시기에 여러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는 것.타 학회의 경우 전공의 등록 및 참석률의 저조로 연수강좌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정의학회는 예전 수준인 400명의 전공의 등록자를 확보했다.가정의학회 학술대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전공의만 400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료 등록 결정은 재정 측면에서 '통 큰 결정'인 셈.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면서 예년 수준의 참가자가 등록, 흥행에 성공했다.한병덕 이사는 "의대 정원 문제로 수련 환경 자체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내일, 다음 주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단기, 중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미래 가정의학과의 주역이 될 전공의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회 활동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전공의, 지도전문의들의 교육, 연수인데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미 장기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공과를 막론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학회 참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진료 일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 어떻게든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학회는 당초 예정됐던 ▲전공의를 위한 모의환자 활용 워크숍의 교육적 효과와 발전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가정의학과 미래 수련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 방향: 역량 성장을 위한 e-portfolio 개발 플랜 ▲전공의 형성평가 ▲전공의 형성평가(CPX)와 피드백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교육 등의 강좌를 그대로 마련해 학술적 갈증을 풀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한 이사는 "일차의료 전문가,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주치의라는 표현이 가정의학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갈수록 세분화 정밀화 되는 의료행위 속에서 환자와 사회는 포괄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주치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역량있는 주치의로서의 전문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정의학회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해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향한다.한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등 적절한 개입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정의학의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학술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후배들에게 가정의학과의 비전을 선보이는 동시에 양질의 주치의를 양성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한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국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 요구도가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춰 전공의 및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몇년간 예상치 못한 큰 사건, 사고, 사태들이 벌어졌지만 학회는 학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가정의학의 미래 비전을 찾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전공의의 지원율이 올라가고 보다 나은 진료 환경도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4-04-23 05:30:00학술
초점

최악의 경영난 겪는 대학병원…'전문의 중심' 병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2024-04-23 05:30:00병·의원

전공의 대체할 '간호사' 교육 하루만에 마감...의료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PA간호사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시범사업 일환으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에 교육 대상은 전담 간호사 신규배치 예정인 간호사를 포함한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가 대상으로 이를 계기로 전담 간호사 인력을 대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전담 간호사 양성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계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청자 모집 하루만에 마감된 상황. 일선 간호사들은 해당 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그러다면 수십년 째 PA간호사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어떨까.  사실 PA간호사는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한 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조차 없었던 사안. 하지만 전국 전공의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마당에 정부도 PA간호사 이외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도 대체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사실 일선 대학병원 상당수는 PA간호사를 두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PA간호사를 없앨 수 없다면 제대로 교육을 실시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방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장은 어차피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담간호사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다만, 전담간호사 제도화에 앞서 업무범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에 의사 옆에서 수술보조 역할을 해왔던 간호사들과의 관계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한 중소병원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담 간호사는 (전공의 등)의사들의 의료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PA간호사 제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사들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PA간호사를 어느수준까지 교육할 것인지, 해당 업무를 대학원 졸업이상자로 국한할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간호계 또한 기존 어시스트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대학병원 원로교수는 PA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가령, 최근 정부가 발표한 PA간호사 업무에 침습적 의료행위인 뇌척수액 채취까지 허용한 것은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다.원로교수는 "침습적 행위까지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방의료원 한 봉직의사는 전담간호사 확대에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그는 "의대증원 강행부터 시작해 최근 비대면진료부터 PA간호사 법제화 등 수년째 의료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모두 밀어부치고 있는 행태에 일선 의사들은 이미 포기상태"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그는 "PA간호사를 늘린다고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밀어부치기식 행보에 동료 의사들은 될대로 돼라는 심정에 이른 상태"라고 덧붙였다. 
2024-04-19 05:30:00병·의원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해결기미 안보이는 전공의 사직…병원 무관 '공통수련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2 14:44:32병·의원

법원, 의협 비대위 간부 의사면허 정치 처분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이들의 발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의사면허 정지로 입게 될 손해보다 중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1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이들의 면허가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같은 날 법원 행정6부 역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이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등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거나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시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이로 인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들의 발언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4-12 11:57:09병·의원

한계 다다른 응급실…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초읽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응급실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여기서도 사직하는 의료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8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효과 없는 의료 대란 대책들만 남발하며 현장에 남아있는 응급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 대란 대책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며 응급실에서도 자발적 사직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로 인해 의대 증원 사태 이전 대비 30% 이상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 남아있는 의료진은 피로와 탈진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교수들까지 업무를 단축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다.비대위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재난 위기 응급의료대책 중 유효했던 것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들은 응급의료 현장과 상의 없는 졸속·탁상행정들 뿐이었다는 지적이다.실제 정부는 개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해 응급실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 구청 직원의 거절로 무산됐다. 의료법상 의사의 겸직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또 비대위는 ▲비대면 진료 확대 ▲PA 업무 확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파견 ▲은퇴 의사 재취업 등 정부가 내놓은 다른 정책들도 실제 현장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한시 허용된다며,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를 미숙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 행보가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대처에서도 강력히 처벌한다고 했다가 유연히 대응하라고 하고, 협상은 없다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또 비대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많은 전문의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돈이 이미 5000억 원이 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사태 발생 이전에 이 비용이 필수의료에 투입됐다면 이토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턴들의 임용 포기로 벌어질 연쇄반응으로 향후 5년간의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진정한 해결을 위해선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08 11:54:50병·의원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더불어민주연합 '의사업무범위 명확성' 공약 내걸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 관력 주요 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위 및 업무 범위 설정을 약속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에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공약엔 ▲의료직역별 명확한 업무 범위 명확히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건강보험 수가 도입 ▲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외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면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 것이라는 기대다.또 현재 의료인력들이 공정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종별 건강보험수가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 임금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과 관련해선 5인 미만 동네 병·의원 직원에게 연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혈당 확인도 못 하는 등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못 본다.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택치료 대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업무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밖에도 여러 보건의료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윤 위원장은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 정착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4-04 11:52:45병·의원

병협 찾아가 읍소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4-03 13:26:56정책

"전공의 사직은 정부 책임…건보재정 투입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5:30:00정책
인터뷰

"근거를 보는 창 '코크란'에서 후계자를 찾습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비장함이 느껴졌다. 그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끝난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코크란 한국 지부의 이야기다.의료진들은 대게 '코크란'이란 용어를 안다. 근거 중심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을 말하고자 할 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과 같은 말이 수식어처럼 쓰이기 때문이다. 특정 의료 행위, 약제 사용을 두고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에 잣대 역할을 한다는 것.그런데도 정작 코크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으면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다. 각 국가 지부 성격인 코크란 센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지부 지위는 기관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수하는 규율 상 견습을 통해 숙달하는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다. 후학 물색에 실패하면 "끝난다"고 표현한 건 결코 과장이나 엄살이 아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까닭은 뭘까. 아니 그것보다 코크란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비전을 가진 곳일까. 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고려대 예방의학교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감기약부터 오메가3까지…"논란 해결사 역할"#아세트아미노펜이 감기로 인한 불편감에 효과가 있는지 살핀 코크란 리뷰는 코막힘이나 콧물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일부 진료지침에서는 감기로 인한 기침 완화에 나프록센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감기로 인한 두통, 근육통 등의 불편감에는 효과는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논란이 되는 의료엔 항상 코크란이 등장했다. 오메가3 효용성 논란부터 최근 신장학회의 조기 협진의 근거에도 코크란이 인용됐다. 그만큼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김현정 지부장은 "의료행위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며 "코크란은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 각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하고 그 근거를 종합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게시된 체계적인 코크란 리뷰의 수는 약 7500건에 달한다"며 "이런 축적된 자료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학을 활성화하고 여러 자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근거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 즉 교육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은 코크란이 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 비평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소속 연구원이 돼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코크란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며 "코크란은 주제의 중복 연구를 막고 인력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미리 연구 주제에 대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연구 주제가 승인되면 전세계 코크란 연구원들이 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미 진행 중인 연구의 경우 코크란이 기존 연구자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천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코크란은 근거를 바라보는 창"김 지부장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각 나라의 언어로서 해석해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며 "코크란은 축적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의무를 철학으로 삼기 때문에 의료인 중심의 언어가 아닌, 초등학교 5~6학년생이 읽어도 이해될 정도 쉽게 쓴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임상 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리뷰(시스테마틱 리뷰)하는 방법론의 교육도 필요하다"며 "2007년부터 매년 2~3번씩 체계적 리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교육 과정에서 근거중심의학을 가르치지만 실제 체계적인 리뷰하는 방법론까지 알려주진 않는다"며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진들마저도 세계적인 저널에 등재됐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풍토가 있어 아쉽다"고 진단했다.에비던스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춰야만 맥락 사이에 감춰진 함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이 인용하는 임상은 수 십명 수준에 불과하거나 연구 설계 자체가 부실해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상 결과가 있으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한다.김현정 지부장은 "어떤 약이 40명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과 40만명, 400만명에게서도 똑같이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논문에서 결과 파트는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결론은 연구진의 주장인데 이를 혼동하는 사례도 많이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진들도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라면 맹신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허점이 많다"며 "어떤 약제의 효과에 대해 첫 연구가 나오고 이후 이를 포함한 체계적 리뷰가 나오면 똑같은 연구를 중복 인용하면서 효과에 가중치가 누적되는 효과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그는 "코크란은 쉽게 말해 근거를 바라보는 창"이라며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모두 데이터를 맹신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풍토를 바꾸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코크란 연구가 안성맞춤"이라고 덧붙였다.■"故 안형식 교수가 뿌린 EBM 씨앗, 후계자로 키워내야"한국의 EBM과 코크란 도입에 故 안형식 교수(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를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비정상적인 갑상선암 증가의 원인을 지적,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그의 업적. 안 교수의 직속 제자 역시 김현정 지부장이었다.김 지부장은 "코크란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1991년도에 설립됐고 이를 기점으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EBM이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며 "2002년 스승이신 안 교수가 영국으로 건너가 관련 공부를 하고 2004년부터 국내 EBM 전파에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5년부터 한국에서도 코크란 지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마침내 2009년도에 지부가 설립됐다"며 "고려대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인 안형식 교수가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고려대의대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안 교수의 제자로 있으면서 20년간 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안 교수가 별세하면서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을 승계하게 된 만큼 이제는 후학 양성을 고민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지부장 승계도 급작스러웠지만 당장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코크란 지부 지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당장 김 지부장의 활동이 중단된다면 사실상 코크란 한국 지부는 생명을 다하기 때문이다.김 지부장은 "안타깝지만 코크란으로 생계활동이나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식의 사회 환원이라는 책무,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을 했으면 한다"며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같이 활동하며 방법론을 충분히 전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희망적인 비전이라면 의료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에선 코크란이 의료 결정의 등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향후엔 국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안 교수가 뿌린 EBM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잡고 성숙하기 위해선 원활한 후계자 양성, 육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영국 코크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의료의 에비던스 센터 역할을 자임해왔다. 제약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김현정 지부장은 "근거 중심 의학이 곧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및 분배를 담보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최소한의 투자금과 같다"며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근거 창출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사회는 점진적으로 바뀌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힘에는 사람들의 인식, 철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코크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에 함께 했으면 한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2024-03-27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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